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간들에대해 정리를 해보려합니다.
우선 3월 29일 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은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간들에대해 정리를 해보려합니다.
우선 3월 29일 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은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미 해당권자들에 한해 정부에서
한차례 문자를 돌려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 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할듯한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이곳에 들어가셔서 신청대상자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지속) 소기업, 소상공인 5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업종(완화) 소기업, 소상공인 4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 소상공인 200~300만원지급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이하 100만원
혹시 아직 신청못하셨거나 못받으신 분들은 1811-7500으로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대상자 50만원
신규대상자 100만원
기존대상자에 한하여서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심사없이 진행을 하였으나
신규대상은 별도 모집 및 심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비용 50만원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저소득 근로자
융자 지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근로복지넷에서 상시 신청 가능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신청날자 4월 26일 ~ 4월 30일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이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으로 검색
문의 전화 1599-2290
법인 택시기사 & 전세버스기사
지원금액 : 각 70만원
21년 2월1일 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인 법인 택시기사
신청기간 : 4월 2일 ~ 2월 12일 자치 단이별 상이(소속법인에 신청)
전세버스기사 : 세부대상요건은 4월초 발표 예정
신청기간 & 신청방법 : 4월중 예정
가족돌봄비용
가족이 코로나19감염병 및 의심 환자등으로 분류된 경우
만 8세 이하, 초 2학년 이하 어린이집 학교 휴원, 원격 수업등의 사유로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에서 신청 가능
콜센터 : 1350
아쉽게도 전국민 4차재난 지원금은 추후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고 하니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어 정부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